위수탁사업

소년보호처분(2호) 청소년 & 보호자를 위한 수강명령교육

수강명령교육

소년보호처분(2호)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수강명령교육

'소년보호처분(2호)'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청소년의 품행 교정과 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 청소년의 비행이 가정의 불안전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함께 교육 참여

교육시간

청소년 16시간 / 보호자 8시간

교육방향

변화지표 및 목표

※ 각 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행

교육내용변화지표
변화목표
청소년 교육
1-1. 오리엔테이션 1회 진행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1-2. 비행예방 1회 진행
1-3. 마음돌봄 1회 진행
1-4. 푸드테라피 1회 진행
1-5. 원예체험 1회 진행
1-6. 진로탐색 1회 진행
1-7. 가족상담(부모&자녀) 1회 진행
보호자 교육
2-1. 청소년 이해 교육 1회 진행 
부모의 양육방식 점검 및 자녀의 특성 이해를 통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2-2. 가족상담(부모&자녀) 1회 진행 
2-3. 푸드테라피 1회 진행
2-4. 부모상담 1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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